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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주민자치회비로 인하여 주민 참여가 저조한 문제에 관하여 해결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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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금남면주민자치회의 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남면에서는 2023~2024년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하여 위원으로 참여할 인원을 모집 중에 있지요.
 
[세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호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무보수 명예직 운영'이라는 운영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남면주민자치회의 경우 회의 참가시 3만원의 참가비(수당)가 지급되며, 회의를 참가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여를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점에 있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가정이나 직장문제 등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의 경우 참가비(수당)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회비를 자기부담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참가비(수당)를 받더라도 회의 참가를 위하여 시간을 내야 하고, 완복 교통비를 부담하고, 식사시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될 경우 식사비까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의참석을 빠질 경우에는 이 참가비(수당)을 받지 못하므로 매달 미납한 회비가 누적되어 10만원 이상 연체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비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배려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과 빈민층 주민의 경우 오히려 적극적으로 숙원을 전달하고, 자치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함에도 회비가 부담되어 주민자치위원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금남면은 자치위원 모집 당시 이런 점을 공지하지 않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후 참여를 포기하는 자치위원들이 일순간 발생되는 일이 생깁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주민자치회비'의 불합리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원들 상호간에 회비 납부를 종용하고,
2.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하여 제명하겠다는 등 공개석상에서 면박을 주는 행위
3. 운영세칙에 회비 연체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삽입하여 공공연히 외압을 행사하는 행위(금남면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8조 제2항)
4. 자치위원으로부터 걷은 회비의 일부를 [회장연합회]에 납부하는 사조직에서나 행해지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
5. 결론적으로 회비 납부할 여유가 안되는 학생이나 빈곤층 주민은 주민자치활동을 중도 포기하는 상황
 
주민자치회의 운영 목적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운영과 주민참여 보장'에 있음을 비추어 회비부담으로 자치회 참여를 포기하거나 발언권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회가 금남면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일부 부자들만의 모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가난한 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가 되기를 희망하므로 의견을 여쭙습니다.
 
지역적 특성으로 금남면은 전업농민이거나 그 가족, 농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남의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짖는 소작농 형편이지요.
 
주민의 비율이 이러함에도 2021년 주민자치위원 23명 중 단 2명 만이 전업농민이고 그나마, 토지를 소유한 부농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은 '납부해야 하는 회비'의 어려움으로 자치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비로 인해 파생되는 주민참여 부족에 대하여 세종시의 적절한 대응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남면주민자치회 감사 강창구 올림.
 
(붙임)
금남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안)



금남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안)-1.jpg

 

금남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안)-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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